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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인 https://farmbincome.gg.go.kr 주소로 접속하면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대상과 기간, 제출서류 등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
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. 신청기간이 끝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방법
1) 온라인 신청 방법
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(https://farmbincome.gg.go.kr)에 접속해야 합니다. 아래에서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간 안에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2) 방문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이 아니더라도 해당 시군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 (지역별)
지원대상
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
신청기간
📌 1차 : 3~4월
📌 2차 : 9~10월
지원금액
📌 지원금 5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역화폐로 지원
📌 6월과 12월, 총 2회에 걸쳐 지급
📌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
📌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180일
제출서류
📌 사업 신청서 (아래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가능)
📌 농업인확인서 (→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)
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